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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해관계자 100% 동의' 불가능한 조항에 1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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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FOS
댓글 0건 조회 3,117회 작성일 23-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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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100% 동의 ’ 불가능한 조항에 1년째 표류

[규제 발목 잡힌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가시밭길’

해저지형지반조사 위한 필수 조건
지역 어민단체 반대로 줄줄이 퇴짜
인근 도시 어민단체까지 반발 확산
민간 사업자들 재신청 엄두도 못내

포르투칼 윈드플로트 아틀란틱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울산매일포토뱅크 
포르투칼 윈드플로트 아틀란틱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울산매일포토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올초부터 해외 세일즈외교에서 해상풍력 글로벌 탑기업들로부터 잇단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면 정작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는 하세월이다.
송전선로 루트 설계를 위한 해저지형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사업이 착착 진행되는데 작년 12월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 난 이후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전 정권 때 굳어진 '탈원전=부유식 해상풍력' 정치 프레임은 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차차 희석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한 탓에 인·허가는 1년째 표류 중이다.

# 어민 반대 경주·포항·부산으로 확산
민간 사업자는 물론, 인·허가권자마저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절차는 바로 '해저지형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다.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민간 프로젝트는 △귀신고래(1.5GW) △문무바람(1.125GW) △해울이(1.5GW) △한국부유식풍력(1.125GW) △반딧불(750MW) 등 모두 5개다.
이 중 귀신고래와 문무바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해당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부유식풍력과 반딧불은 한 차례 신청했지만 작년 12월 반려됐다. 공유수면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해울이도 같은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일부 이해관계자 반대가 여전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언이다.
울산 어민단체 상당수는 애초의 반대 노선에서 '반대'자를 떼고 협의하는 쪽으로 유턴했지만 문제는 EEZ를 나눠쓰는 인근 부산과 포항, 경주지역 소재 어민단체로까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해수청의 불허가는 어민단체 100%가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수산업법 상의 권리자도 아니고) 불특정다수인 이해관계자 100% 동의가 가능하기는 한거냐"며 "해수청에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어민단체와 협의하려 애썼지만 접촉 자체가 아예 차단된 상황이라 재신청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울산 겨냥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도 부담
어민단체 반대가 점·사용허가 반려의 표면적 이유라면, 해수청 내부적으론 어업인 권리보호 강화 차원에서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큰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이 법률 제12조 2항에 따르면 해수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선 안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 정권 때인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의원 12명이 발의해 신설됐고 울산 권명호(동구) 의원도 포함됐다.
특히 해수청은 당시 의원들이 영해 밖 먼 바다인 EEZ에 추진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관련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문제를 콕 집어 개정안 제안이유로 언급했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실제 개정안 제안이유서엔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울산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영해 밖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어 어업인 피해가 예측되지만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해 권리자가 누락·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돼 있다.
울산 해수청 관계자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 이유로 특정돼 있어 특히 부담"이라며 "더욱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강제조항으로 신설됐지만 판단기준이 모호해 해수청 독자적으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되레 하소연했다. 이어 "해수부나 울산시 의지를 확인할 협조 공문이라도 있으면 인·허가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을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달 11일 (현지시간) 포르투갈 비아나 두 카스텔로 해안에서 약) 18km 떨어진 수심 100m 해상에 25 MW 규모의 윈드플로트 아틀란틱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시찰하고 있다. 울산매일포토뱅크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을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달 11일 (현지시간) 포르투갈 비아나 두 카스텔로 해안에서 약) 18km 떨어진 수심 100m 해상에 25 MW 규모의 윈드플로트 아틀란틱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시찰하고 있다. 울산매일포토뱅크
 
# "해수청, 울산 특색 맞춰 재량껏 판단해야"
다수의 민간 사업자들은 "최근 정부는 국가가 아닌 '지역주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고, 울산시도 '에너지 자급자족의 탄소중립 산업도시 도약'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며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야 말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 분산에너지원인 만큼 정부도 지자체도 관리청의 인·허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울산 해수청의 SOS에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리청이 명확한데 인·허가권이 없는 우리 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이해관계자 100% 동의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별 특색이 짙어 관리청의 재량권이 그만큼 큰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초기라 관리청이 겪어야 할 혼란과 피로도가 크겠지만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동의 비율 등은 해수청이 재량껏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개입한다면 울산 해수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 중 이미 해저지형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통과한 문무바람과 귀신고래는 2021년 6월과 작년 6월, 그러니까 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인·허가를 각각 득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는 허들을 피해갈 수 있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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