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개를 달다
산업현황
1.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지원 시행
- 해상풍력도 발주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육상발전(발전기로부터 5km 이내)과2. 지자체주도형 사업 통한 지역지원 강화
- 집적화단지 등 지자체주도형으로 사업 추진시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자체에 부여하여1. 발전사업 허가 前 사전고지 절차 신설
-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1. 환경영향 최소화 시공공법 도입 및 제품 사용
- 공사 중 소음, 진동, 부유사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공공법 적용2.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