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해상풍력협회

바람에 날개를 달다

산업현황

주민수용성 과 환경성 강화

  • 주민들이 원하는
    해상풍력

    1.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지원 시행

       - 해상풍력도 발주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육상발전(발전기로부터 5km 이내)과
         다른 주변지역 범위 마련
       - 지자체간 지원금 배분시 어업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등록 어선수를 배분기준에 새롭게 추가하는 등
         별도 배분방법 마련

    2. 지자체주도형 사업 통한 지역지원 강화

       - 집적화단지 등 지자체주도형으로 사업 추진시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해상풍력

    1. 발전사업 허가 前 사전고지 절차 신설

       -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고지 절차 신설

  • 환경 친화적
    해상풍력

    1. 환경영향 최소화 시공공법 도입 및 제품 사용

       - 공사 중 소음, 진동, 부유사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공공법 적용

    2.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저감 조치 시행